안녕하세요 먼저 저는 유족이아닌 유족분의 지인입니다
정말 어이가없어서 글을 작성합니다
시청 돌진 사고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름이아니라 장례식 도중에 경찰(경찰복입었다고함 유족분 증언)분이 오셔서 사설구급차 영수증을 가져오더니
시신운구와 현장 수습비 80만원을 결재 해야한다고 왔다네요
유족분이 이건 우리가 당하고싶어서 당한것도 아닌데 우리가 내는게 맞냐고 하소연 하니 경찰분들도
자기들도 이게맞는지 의아해 하지만 일단은 결재를 하셔야 할것 같다고 하셨데요
경찰분들이 무슨 죄겠어요
사설 응급차량이 와서 수습한건 알겠지만 그걸 장례식도중에 유족한테 영수증을 보내다니요?
도무지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이게 맞나요?
이게 이렇게 처참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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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0)
이 사건의 향후 방향성때문에 상대보험사에서 책임을 미루고있어서 그럴수있습니다.(보험사가 잘못됬다는건 아닙니다)
특히나 가해자가 본인잘못이 아닌 급발진으로 말하고있으니 추후 조사를 통해서 책임자가 정해지면 그에 따라서 처리될부분이 있으니 피해자들은 그에대한 영수증등을 잘보관하고 계셔야할껏입니다...
사고낸 사람이 있는데 피해자가 수습비를... 이해가 안됩니다..
가해자한테 청구해야지
미치고환장하겠네요
이거 가해자를 보험 담당자도 못 만나고 있다.. 는 뉴스가 있던데,
그렇게 사고 처리가 지연되는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이네요 ....
경찰에 저런 병신들이 많습니다.....그러니 수사도 개판...
일단 결재하시고 가해자새끼와 그 보험사에 다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자까지 붙여서.
소시오패스구만
짭새야 짭새야 언제쯤이나 밥값할래
사설구급차까지 동원 됐었나보군요.
위에 어떤분이 적으셖다시피 보험사가 지급을 미루니 사고파해저에게 청구한 모양이군요. 고의사고인경우 보험사 책임이 면책이라 수사결과를 지켜보는듯 합니다
사설이 사망하신 피해자에게 미안한 단어이지만 이용자에게 청구가 원칙이라..
사고결과 나오면 가해자나 보험사 둘중에 청구할곳이 정해질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란내도 상관없었습니다. 나중에 조사 다끝나면 내도 되는데..
그리고 급한상황에 경찰이 불렀으면 경찰에게 청구가 들어갔을겁니다. 더럽게 눈치없는 경찰인듯 합니다. 장례나 끝나면 조용히 말하지.. 하긴 장례끝나면 보기 힘들다 생각했을수도 있었겠네요.
경찰ㅡㅡ
답 안나오네
민감한 사안인데 청장새끼한테 보고라도 할것이지
쎄 한데요.....
보험접수가 부상자만 되어 있는건 아닌지
그나마 접수는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듯요.
모자란 애 하나 뽑아놓으니까 나라꼴이 아주그냥~ 버라이어티하네 ㅆㅂ
일할줄 모르는 것들이 윗대가리에 있으니.....
결재하셨다면 상대방 보험회사에 구상권 청구하면 되지 않나요?
가해자차량 보험사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나?